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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꼼꼼하게 정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12. 19. 09:5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종합 시공 사업인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미만의 징역, 5000만원 미만의 벌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증빙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은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이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는 어떤 상황인지, 건설업만 운영 할 것인지,

    아님 다른 사업도 운영 중인지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의 상태나 경영상황들은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94좌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2019.12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1,481,100원으로 약 1.4억의 금액이 예치 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간혹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을 사업이용 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시는데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이 출금은 항상 예치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이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창고, 아파트형공장 등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가건축물이나 주택 그리고 가건축물등과 같이 등기가 없는 경우는 사무시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 하며,

    접수를 한 후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로 영업일 기준 입니다.


     

    건축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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