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위한 필수조건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20. 1. 10. 09:0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 및 접수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6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하며,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해답을 찾아 드리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225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1,481,100원 입니다.(2020.01.02 기준)

    면허취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도 이 금액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가능 하며,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이중취업 불가 입니다.

    최소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5인 이상, 토목분야 5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며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 5인 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존재 하지 않거나, 주택인 경우 사무실로 인정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소요가 되며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