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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전 미리 확인하기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20. 3. 7. 07:4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과정과 방법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건설업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2년의시간이 지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예치 되었음을 증빙 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이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신청 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만 인정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4인이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중급기술자의 경우는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 분야나기계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잇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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