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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기준 파악하고 접수확인하기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20. 3. 9. 12:4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파해쳐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입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 범위가 다르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3.5억, 5억, 8.5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보고서를 발급 하는 기준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 져야하며,

    해솔씨앤아이는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예정입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유자만 인정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수첩을 뜻하며,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 관련)이 더해져, 분야와 등급을 배정 한 자격증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서류와 함께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로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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