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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준비서류 체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20. 3. 11. 17:0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종합시공면허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사업자는 3.5억원, 개인사업자는 7억원 입니다.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작성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드립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최대 출자 좌수는 94좌로 약 1.4 억에 해당 되는 금액으로

    면허 발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출자금을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최소 인력 기준은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 기술자 3인 이상 입니다.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집기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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