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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업 면허 궁금한 정보 팩트체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20. 1. 22. 08:5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위 내용과 같이 수목원 조성이나 공원등의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한 조경의 종합 시공 사업 입니다.

    경미한공사를 제외한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과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5억이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상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작성이 되고,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진단기준일을 산정을 하고 기준일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131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 4, 건축분야 1, 토목분야 1인이 최소 조건으로

    그리고 조경 분야의 기술자 4인 중 2인의 경우는 중급기술자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경력수첩사본,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상 용도,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정확한 상담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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