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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서류 체크하고 면허등록까지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5. 15. 13:5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고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2억이상, 개인은 24억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사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단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니 더욱 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지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범위만 인정이 되니 됩니다.

    인정 가능한 기술자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중급기술자의 경우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기술자로 대채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근무할 환경,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인터넷 설치 필수)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수 작업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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