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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후 접수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4. 11. 08:5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건축 분야의 시공사업중 하나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8.06월에 개정된 법령을 보면 60평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게 바뀌게 되면서 많이 회사들이 면허를 보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자본금이 충족이 되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의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솔은 회사의 특징과 상황에 맞추어 서류를 발급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면허 취득 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자예치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제출 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5명 있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술자의 최소 요구 조건은 중급이사의 기술자 2인 이상, 초급이상의 기술자 3인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갈음 가능 하고 초급기술자 3인중 1인의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법적 기준을 갖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이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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