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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팩트만 정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3. 29. 10: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일반건설업은 5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그 중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전문적인 시공사업 중 하나 입니다.

     

     

    위와 내용과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경미한 공사 제외가 되며, 5000만원 미만의 시공 공사를 뜻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접수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소요가 되는 지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이상의 자본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진단기준일을 산정 및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제시 할 수 있으니 언제든 전문가 해솔을 찾아 주실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정해 지게 되며,

    처음 건설업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최대 좌수를 배정 받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이 되면 됩니다.

    조합 출자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니 이점 숙지 부탁 드립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6인이상의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 또는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 해야 합니다.

     기술자관련 준비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만

    인정이 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고 면허의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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