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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이것만 알면 면허취득!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8. 8. 14. 09:2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이것만 알면 면허취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공장과 같은 전문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등록기준에 증빙 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가 된다면, 어떤 회사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12억이상, 개인은 24억이상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면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 조합의 여러가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만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12인의 기술자중 6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12인의 기술인이 근무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며, 사무용품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동안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 면허 발급이 진행 됩니다.
(공휴일 제외됨)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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