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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및 서류체크하기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8. 5. 9. 14:2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및 서류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은 면허 입니다.
위 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만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봅시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2억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를 공적으로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분들이 발급 할 수 있는 서류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회사의 상황과 재무재표에 맞도록 실질자본금의 판단, 기업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진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금액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가능한 자격이 정해 져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며, 공휴일은 제외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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