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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최선의 방법안내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8. 1. 19. 10:16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최선의 방법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등록기준에 증빙 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가 된다면, 어떤 회사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 봅시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12억이상, 개인은 24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합니다.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
그리고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 , 겸업자산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달라 질 수 있고,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시
조합원으로 조합의 여러가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인 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만 합니다.
12인의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인정 가능 분야의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12인의 기술인이 근무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인터넷 설치와 집기들 구비 필수)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됨)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회사의 등록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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