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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3. 6. 09:2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건축분야의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을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며 경미한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접수는 어디에 하고,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을 작성이 되고,
회사가 처한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서류들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솔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 범위가 있고,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법정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긍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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