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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등록 팩트만 정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2. 25. 10:52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등록 팩트만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의 한 부분으로 1, 2, 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취득의 기준 또한 다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1종이 상위 개념으로 1종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가스시설시공에 대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공사의 범위와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있으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2, 3종의 경우 필수 보유 자본금 없음)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됩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해솔은 회상의 상황에 맞는 서류의 준비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 필요로 하면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이 달라 지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요구 되는 기술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만 인정 됩니다.

    대표나 임원들 또한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곳에 사업장이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교육이수증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리스,임대 모두 불가능 하며 업체에 보유,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실성을 보기 위함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집기들 인터넷이나 전화팩스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기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찿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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