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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및 접수서류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2. 21. 14:18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및 접수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구조물을 세우거나 철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그리고 접수처 등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사업 자금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안에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 중 하나 입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판단을 하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길을 제시 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의 20~25%를 금액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고,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서류에 첨부 해 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전문인력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범위 밖의 인력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전문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라 함은 일8시간이상 주 5일 이상 근무한 자로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 자를 뜻 합니다.
기술자가 근무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사무실의 경우)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서류의 검토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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