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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알고 면허 취득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 22. 10:33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알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심고 가꾸는 사업 중 하나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짝꿍 같은 사업 중 하나로  두가지 면허를 같이 보유 하고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오늘은 조경식새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 되어야 하는 기준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로 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는

    건설업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 과정들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에는 특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 할 경우 ( 동시 등록 또는 추가시) 한번에 의해서, 적은 자본금이 50% 감면 됩니다.

    예를들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동시 등록하거나

    추후에 하나를 추가 한다면 총 3억의 자본금이 준비기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으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범위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고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할 환경,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로 명시 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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