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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 파악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 28. 09:09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 2, 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각각의 업종에 따라 업무 법위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 및 등록관청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있습니다. 2, 3종의 경이 필수 보유 자본금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자산의 경우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건설면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달라짐)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됩니다.

    현재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준비 되는 서류와 과정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솔은 회사의 컨디션에 맞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1종만 해당이됩니다.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며,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기술자의 자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른 인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종의 기술자의 3인의 경우 1, 2, 3호 기술자의 범위가 각각 다르며

    1호의 기술자의 경우 가스산업기사 자격을 소유한 자가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5년의 경력은 가스관련 경력으로 건설기술인협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시공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종의 기술자의 경우도 한국가스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기술자만 인정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교육이수증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리스,임대 모두 불가능 하며, 업체에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가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찿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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