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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 15. 14:20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내건축면허를 보유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한 업제만 시공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 (건설업 관련 자본금)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 25%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법령한 요구되는 기술자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한 법위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법정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지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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