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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24. 10:24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하는 시공사업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재무제표에서 보여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수 있고 그에 따라 진단기준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해솔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라 함은 주 540시간 이상 근무한는 기술자를 뜻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건축과 토목 분야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입니다.

    12가지 장비를 보유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장비의 사진, 구매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20일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에는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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