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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꼼꼼히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19. 09:17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일반건설업(종합과 전문건설업(단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건설업은 5가지 업종으로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시·군·구청 관할하에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공사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장비)로 각각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됨을 입증 되는 서류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2억원, 3억원, 10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만 사용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만들어 집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집니다. 회사의 성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등에 따라

    진단기준일, 가능일등이 산정이 되고 관련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해솔은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할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하고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20 ~ 25%금액이 예치 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며허의 기술자는 업종 따라 정해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숙지 하셔야 하며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이 되어 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장비를 보유 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의 경우 건설.기계장비나 장비들 모두 회사가 보유, 구비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은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의 경우 또한 장비의 목록과 사진, 구입한 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일부 장비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장비는 절대 임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인터넷, 전화가 구비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업종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가 정확하게 신속히 답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전문가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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