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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팩트정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12. 11:37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팩트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할 하에, 시군구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공사들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꼭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알아 봅시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이는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 입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파악 후 기업진단기준일을 산정하는
필요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지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인상의 전력이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요구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필수 보유장비는 없으며,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토공사업 및 건설업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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