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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고 취득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7. 09:08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고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 입니다.

    승강기설치 관련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과 짝꿍처럼 이루어져 있지만 전혀 다른 사업 분야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는 유지보수와 같은 정기점검을 할 수 없고,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는 설치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사업의 방향에 따라 면허를 취득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이상의 자본이 준비 되어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관련 자본금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들의 준비도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고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 하여,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함을 증빙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술인력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 술 사]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대표나 임원들 또한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체를 소유 중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 이기 때문에,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지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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