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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꼼꼼한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5. 10:06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꼼꼼한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할하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는 명칭이였으나 개정되어 습식방수공사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법령상 정해진 등로기준에 충족이 되어야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필요서류, 접수처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제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되며,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보는 서류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고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은 언제나 회사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 하는 금액이 달라 지고,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의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20일의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화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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