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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헤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1. 23. 09:2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무건설업의 25가지 분야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이상 충족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이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작용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이 판단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은 언제든 정확한 답과 길을 드릴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좌수가 달라 지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40시간이상)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인력의 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되오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기 능 장]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됩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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