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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팩트만 체크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1. 13. 11:11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팩트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어떤 회사든 취득 할 수 있는 자격 입니다.
위 표에서 보여지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 되는 기준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건설업관련자본금(실질자본금)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한서류들이 각각 달리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시간가 비용이 낭비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20 ~25%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에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3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불가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고 그외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아래내용을 참고 해 주시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이상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 이며,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는 여부의 사실성을 보기 위함으로 전화나 인테넷등이 설치 되어 있으며,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준비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20일이라는 시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른 현상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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