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1. 9. 08:56
석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입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면허 없이도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해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서들은 어떻게 되는 지를 하나하나파악해 봅시다.
석공사업의 법정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접수시 첨부 되어야만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되고,
그에 따른 진행과정이 업체마다 달라 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은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석공사업이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불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또한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기준밖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준비 서류는 4대보험기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접수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 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첨부 자료로 제출 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간의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이 있으니, 이점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주세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답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석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건설업면허 > 전문(단종)건설업 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면 쉽다! (0) 2018.11.14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팩트만 체크하기 (0) 2018.11.1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0) 2018.11.02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 (0) 2018.10.30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한 정리 안내! (0)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