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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0. 30. 09:38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올해 초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공사업의 업무영역이나 공사의 범위가 변경된 부분은 업습니다.
미장, 방수, 조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그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하 자본을 뜻 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금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전반적이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니 건설업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수 있고,
배정받는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하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기술들을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관련 준비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등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대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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