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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하게 파악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0. 5. 09:17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하게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서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오늘은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 자본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으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시간과 비용이허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정확한 판단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지며

    배정 받은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보링그라이팅공사업의 경우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불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가능하니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있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보링그라우팅에 관련되어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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