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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A~Z까지 상세히 파악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0. 16. 10:1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A~Z까지 상세히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며,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어지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 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 모두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됨)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 입니다.

    회사에 맞는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해솔에 자본금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맞춤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를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고,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서류에 첨부 해 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총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으며, 그 외의 범위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전문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가 근무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20일의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또는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해솔씨앤아이 였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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