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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면허 1종, 2종, 3종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0. 2. 11:23
난방시공업면허 1종, 2종, 3종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는 공사업이면, 상위개념의 공사업이 있기 마련인데,
난방시공의 경우 1, 2, 3종의 공사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으로 할 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 하여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특히 난방3종의 경우 요업요로 금속요관관련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업 입니다.
난방시공업1, 2종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업종에 따른 공사범위, 등록기준등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자는 2인이상기 기술자를 필요로 하며
난방시공업 2, 3종의 기술자는 1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불가)
난방시공업 1,2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이상의 기술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사]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기계·전기설비,가스
[기능장] 보일러,용접,배관,전기,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설비,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보일러,건설기계,용접,배관,건축설비,온수온돌,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보일러,용접,특수용접,배관,온수온돌,전기,가스
[기능사보] 전기,가스,특수용접,건축배관,온수온돌,구들온돌,내.외선공사,가스
난방시공업 3종의 경우는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 2, 3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실 처럼 사무용품들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 사무실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 2종의 필수 보유 장비로 수압시험기가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장비는 7가지로 모두 관련 규격에 맞도록 준비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장비 중 압축강도시험기나 내화도측정기는 고가의 장비이며,
이 장비들만 리스도 가능 합니다. (그 외의 장비 절대 불가)
장비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구입한 장비보유증명원, 세금계산서, 사진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난방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현장 실시의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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