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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파악해보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9. 21. 14:16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파악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의 한 부분인 석공사업은 시··구청 관할 하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석공 관련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며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접수신청서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정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후 배정 받은 출자금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적기준으로 정해진 면적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석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석공사업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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