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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목조목 따져보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9. 19. 09:18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목조목 따져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수중에서이루어지는 암석 파쇄공사나, 수중구조물 기초공사 등 많은 업무영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봅시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인정 받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업진단기준일을 산정하고 진단을 위한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 좌수가 달라지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이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법적으로 요구 되는 기술인력 요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중 1명은 반드시 잠수산업기사나 기능사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의 기술자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아래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면 인정 가능 합니다.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준비되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관련 준비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등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스쿠버장비 5세트와,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 모두 임대가 불가능 하며, 반드시 구매후 회사에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규격, 용량이 정확하게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장비 관련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장비의 사진, 세금계산서, 보유증명서등이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 하고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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