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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꿀TIP 안내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9. 4. 09:05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꿀TIP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공사업 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시·군·구청 관할하에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여지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 제출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건설업 관련 자산이 아니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이야기 하며,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수 많은 변수사 존재 합니다.
회사에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을 산정 하여 서류들을 준비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이 충족되는 서류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 ~ 25% 출자 예치 하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이상 그리고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 이며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는 여부의 사실성을 보기 위함으로
전화나 인테넷등이 설치 되어 있으며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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