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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8. 29. 09:56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은
종전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는 명칭 이였으나 2018년 1월경 이름이 개정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할 까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2억원 이상 충족 되야하며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건설업 곤련 자본금)이
2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고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의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근무 해야 합니다.
상식근로를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법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에 충족된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요건에 충족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술자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가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십시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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