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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8. 10. 11:4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 중 하나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된 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면허 취득 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자본금이 보유 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2억원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으로 들어나는 부분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건설업 자산으로 볼지 겸업으로 제외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며

    이는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처음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는 대부분 최대 좌수인 55좌를 출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이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잇어야 하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인정 가능한 기술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 군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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