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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꼼꼼한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8. 21. 09:25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꼼꼼한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경미한공사 제외)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이나 자본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시간과 비용이 낭비 되지 않으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5000만원의 금액이며,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능력에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상황에 따라 현장 검증의 시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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