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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8. 17. 09:24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공사들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강구조물공사업으로는 설치만 가능 하며 제작은 불가능 합니다.
오늘은 법령에 따른 면허 취득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6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이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가 파악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기업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고 진단기준일에 맞추어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니 꼭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4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인정가능한 자격범위는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국가기술자격자 2인이 각각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 사] 금속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금속도장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헙가입자명부와 기술자격증 사본등이 제출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접수한 서류의 적격여부와 상황에 따라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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