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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준비안내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7. 10. 08:58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준비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꼭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경미한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가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접수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2억원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재무재표를 통해서 이루어 지며,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는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 면허를 취득 하는 회사는 대부분 최대 좌수인 25%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격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한 공간이 확보 되며,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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