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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등록 부터 발급까지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7. 3. 10:53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등록 부터 발급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업종중 하나 입니다.

    골재채취법은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육상골재채취업의 면허가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육상골재채위업의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가 필요로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등록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며자본총계 또한 3억원이상이 되어야 함)





    육상골재채취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나, 보증 업무를 필요로 한다면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는것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이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요건은 장비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굴삭기기능사, 로우더기능사가 각각 1명씩 필요로 하며,

    선별기 부분의 기술자로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가 1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 직무 분야] 기계조립기능사ㆍ정밀측정기능사ㆍ건설기계정비기능사ㆍ

                         기계정비기능사ㆍ농기계정비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

    [재료 직무 분야]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전기ㆍ전자 직무 분야] 전기기능사

    [건설 직무 분야] 배관기능사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필수 보유 장비는 3가지가 있습니다.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가 필요로 합니다.  장비들의 위의 규격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같은 장비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의 법령에 적용을 받는 장비만 인정이 되며, 등록된 장비만 인정이 됩니다.

    장비 관련 제출 서류는 건설기계보유증명원 건설기계등록증, 제작증명서(선별기), 

    매매계약서 (선별기), 구입한 세금계산서 , 장비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서류는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

    법정 처리기가은 20일 입니다. 



     

    육상골재채취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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