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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꼼꼼히 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6. 29. 10:02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로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 하는 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명심 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법정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발급일, 준비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잘못된 준비를 하시면,
긴 시간이 허비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 출자를 증명 하는 서류로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범위를 벚어나서는 안됩니다.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각각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있고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자가 2인 이상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보선,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를 모두 임대나 리스는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 해야만 합니다.
장비를 보유 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건설장비보유증명원과, 건설기계등록증,
구입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관련 첨부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한 답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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