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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한방에 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6. 22. 13:35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한방에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한다는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0억이상 개인은 20억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존재 하기도 하며,
필수 보유 장비나 시설이 있는 면허의 경우,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하게 됩니다.
신규로 건설업을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25%인 약 2.5억원의 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예치된 자금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셔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철가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을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1호, 2호 ,3호에 해당 되는 기술자의 요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가능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준비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경력수첩사본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절강재설치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과 현도장 제작장을 보유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도 가능 하지만 현도장과 제작장의 경우 회사 소유 이며,
정확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기중기와 전기용접기를 보유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 장비 보유증명원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강재철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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