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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면허 1종, 2종, 3종 등록기준 파헤쳐보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6. 20. 10:05
난방시공업 면허 1종, 2종, 3종 등록기준 파헤쳐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 2, 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업종별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의 취득을 위해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자는 2인이상 / 2, 3종의 기술자는 1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함을 명심 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2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이상의 기술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사]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기계·전기설비,가스
[기능장] 보일러,용접,배관,전기,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설비,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보일러,건설기계,용접,배관,건축설비,온수온돌,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보일러,용접,특수용접,배관,온수온돌,전기,가스
[기능사보] 전기,가스,특수용접,건축배관,온수온돌,구들온돌,내.외선공사,가스
난방시공업 3종의 경우는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 2, 3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집기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 사무실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로 수압시업기가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장비는 7가지로, 모두 관련 규격에 맞도록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 모두 회사에 보유되어 있어야 하며, 구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장비 중 압축강도시험기나 내화도측정기는 고가의 장비이며,
이 장비들만 리스를 해도 인정해 주니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비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구입한 장비보유증명원, 세금계산서, 사진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난방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한 20일 입니다.
난방시공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는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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