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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접수 및 준비서류 체크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6. 15. 16:05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접수 및 준비서류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는 명칭 이였으나,

    올해 초 이름이 개정되어 습식방수공사업이라 칭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 필요한 서류들의 준비가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의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기술인력에 부합된 자격만 인정됩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성 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 되었는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를 보기 위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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