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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체크해보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9. 14. 11:16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분야의 시공 사업중 하나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짝꿍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경관련 회사들이 하나의 사업을 우선 시작하여도 추가적 사업을 취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 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등을 하나하나 파악 해 봅시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 관련 필수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다른 용어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기본 컨디션에따라 무수한 변수가 있고 이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의 과정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따라 배정 받는 출자좌수가 달라지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기술자들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공휴일 제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애아이로 문의 해 주실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항상 회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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