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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A~Z까지 살펴보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9. 28. 09:15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A~Z까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승강기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간혹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로 유지보수업 업무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승강기유지보수업은 서로 다른 면허로 다른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승강기라는 주체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점 숙지 하셔야 하며,

    이 때문에 두가지 면허를 같이 보유한 회사도 많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실질자본금이 어떻게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수많은은 변수가 나타나며,

    잘못된 판단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예치 되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좌수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금액은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전문기술자가 상기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의 기술자만 인정이 되니 이점 꼭 숙지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의 기술자만 인정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 술 사]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 우리가 사무실 하면 흔히 생각하는 형태로 시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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