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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1. 2. 09:48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르지만, 승강기유지관리업과 짝꿍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업체에서 혼돈스러워 하는 부분이 서로의 업무영업의 범위를 오해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는 유지보수와 같은 정기점검을 할 수 없고,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는 설치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 사업의 방향에 따라 면허를 취득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의 자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의 기간, 필요서류, 진단의 기준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솔은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답을 드 릴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 25%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자금이 예치 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예치된 금액은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불가능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또한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술인력 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 술 사]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지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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