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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면 쉽다!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1. 14. 16:55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면 쉽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은 한 시공분야 사업 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설계와 시공이 모두 필요한 면허로,
경미한공사업을 제외로 하면 반드시 면허가 있은 업자가 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판은 보고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자본금)을 파악하여,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 25%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될며,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능력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중취업 또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무집기나 인터넷 집기들이 설치,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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