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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1. 15. 11: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조경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짝꿍과 같은 사업으로 인조목이나, 조경관련 시설물들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어지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기준들과 준비서류 접수처 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자본금 2억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사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재무재표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실잘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이 되기도 하지만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진행이 될경이 비용가 시간이 낭비 될수 있습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지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공유일 제외)
또한 상황에 따라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무가 해솔씨애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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