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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 꼼꼼히 살펴보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14. 09:33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시공 사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등을 하는 공사업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꼼꼼히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여러 서류들이 첨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준비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는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를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지고,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총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아래내용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콤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기술자 증빙 증명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항상 회사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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