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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의장면허) 면허등록 팩트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20. 09:13


    실내건축공사업 (의장면허) 면허등록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구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셔야 합니다.

     




    .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 이라면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한다면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면허 공사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다는 점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조건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이 아닌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이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배정 받은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었음을 증빙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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